#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요건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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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요건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보다 처리 근거가 더 엄격하다 **✔ 정답**
2. 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없이도 처리기관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3. 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4. 세 정보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더 엄격하여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처리 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4조·제24조의2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분류와 처리 요건의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침해 위험이 큰 정보는 별도로 분류하여 더 엄격한 처리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응급구조사는 환자 정보를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직역이므로 이 위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자로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 문언상 고유식별정보의 예시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 구분 | 주요 예시 | 처리 근거의 특징 |
| --- | --- | --- |
| 일반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등 포괄적 근거로 처리 가능 |
| 민감정보 |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 동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 고유식별정보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법령상 구체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등 제한적 요건 충족 필요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 동의만으로는 처리 불가 |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가장 제한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긴급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도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혼동 주의!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 동의 또는 구체적 법령 근거가 필요합니다.

응급구조 현장에서는 환자의 건강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환자 등록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구급활동일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여 처리 근거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보다 처리 근거가 더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현장 개인정보 처리 위계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불가, 법령 근거 필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처리 요건을 달리합니다. 일반 개인정보는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로 처리 가능하지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금지 후 예외적 허용 구조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거나 긴급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엄격합니다.

구급활동일지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행위는 환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명시적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의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처리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급활동일지 작성 등 해당 처리를 요구하는 법령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 서류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기재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민감정보** —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자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 — 법 문언상 고유식별정보 예시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조문으로 규율되며,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
- **별도 동의** — 일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포괄적 동의와 구분되는, 특정 정보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받는 명시적 동의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저장, 가공,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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