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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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가명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즉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3.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 정답**
4. 익명처리하여 누구의 정보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이다

**정답: 3**

##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로 구분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정보와도 구별된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시행 20260911)

## 심화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 가명정보(pseudonymized data)는 원본 개인정보를 그대로 쓰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활용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법적 개념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 수집되는 환자 정보가 이송 후 병원이나 연구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직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가명정보의 핵심은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된 정보라는 점입니다. 즉,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곧바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되, 별도로 보관된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정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명정보는 익명정보(anonymized data)와 달리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개념 | 법적 성격 |
| --- | --- | --- |
| 1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즉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 (가명처리 전 원본) |
| 2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있음) |
| 3 |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 |
| 4 | 익명처리하여 누구의 정보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 | 익명정보 (개인정보 아님) |

혼동 주의! 보기 2번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식별 가능한 정보로, 이는 가명정보가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기 4번의 익명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환자 정보, 예를 들어 신고 시각, 초기 평가 결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처치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개인식별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구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가명처리를 거쳐 재식별(re-identification)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분석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도가 높고 재식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와 법적 책임 모두에서 필수적입니다 [2][3].

핵심!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 가능’하므로 익명정보와 달리 법적 보호 대상이며, 가명처리 시에도 추가 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 원본,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2차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1][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n assessment of synthetic data generation, use and disclosure under Canadian privacy regulations.일반논문Pilgram L, Fineberg A, Jonker E, El Emam K. (2025) · DOI: 10.1007/s43681-025-00819-0

- [2]Surveilling Care, Protecting People: Legal Reforms for the Data-Driven Clinic.일반논문Jung M. (2026) · DOI: 10.31557/apjcp.2026.27.4.1149

- [3]Anonymization, accountability, and access: legal dimensions of health data sharing in federated networks. Perspectives from empirical study.일반논문Kogut-Czarkowska M, Shabani M. (2026) · DOI: 10.3389/fdgth.2026.1719728

- [4]Guideline for secondary use of health records within Norwegian and EU regulatory frameworks.가이드라인Pant D, Røst TB, Krüger H, Toussaint PJ, Nytrø Ø. (2026) · DOI: 10.1038/s41746-026-02784-2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실무병원 전 단계 환자 정보의 2차 활용과 법적 책임
응급구조사가 기록하는 신고 시각, 활력징후, 의식 수준, 처치 내용은 개인식별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 연구나 품질 개선에 활용하려면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별도 보관된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명처리 시 추가 정보는 반드시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결합 목적과 절차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도가 높고 재식별 위험이 크므로 익명정보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주의익명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명정보는 결합 시 식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가명처리를 했다고 해서 익명정보로 오인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핵심 개념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익명정보** — 익명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고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보
- **가명처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요소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 **재식별** — 가명정보를 추가 정보와 결합하여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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