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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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2.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답**
3.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수립·기준·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31117)

## 심화 해설

제시된 근거 자료는 모두 임상의학(폐암, 난소암, 골다공증, 간헐적 단식)에 관한 논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문제에서 묻는 법령 사항에 대해서만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적인 법령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기 1은 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보기 3은 위원 수를 7명으로 제시하여 옳지 않습니다. 보기 4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옳은 설명은 보기 2입니다.

혼동 주의!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 수(11명)는 다른 위원회와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과 위원 수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응급구조사로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의무기록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 될 때 이 위원회의 기능을 이해해 두면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감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핵심 정리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2조 위원회 구성 요건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주의다른 위원회와 위원 수를 혼동하지 말 것.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9명, 응급의료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11명임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정보공개위원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
-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장하고, 공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법률
- **비공무원 과반수**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
- **행정안전부장관** —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자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
-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행정적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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