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대화에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과 불복절차의 관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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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대화에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과 불복절차의 관계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2.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4. 이의신청 없이도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필수적 전치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 (시행 20231117)

## 심화 해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임의적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약식 불복절차로, 공공기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독립된 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하는 정식 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전치주의(前置主義) 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합니다.

혼동 주의! 일부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심판 전에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독립된 구제수단이며, 청구인은 어느 절차든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보공개 거부처분 불복절차 선택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독립적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전치주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약식 절차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독립된 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이 세 가지 구제수단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일부 개별 법률은 행정심판 전 이의신청을 강제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두기도 하나, 정보공개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합니다.

## 핵심 개념

-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임의적 약식 불복절차
- **행정심판** —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심리·재결하는 정식 불복절차
- **행정소송** —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심판하는 사법적 불복절차
- **전치주의**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강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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