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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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 정답**
2. 전자적 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반드시 서면으로 출력하여 공개해야 한다
4. 전자적 형태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공개방법의 선택권을 넓게 인정하는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임의적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31117)

## 심화 해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이때 공개의 방식은 단순히 서면 출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공개가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 공개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입니다.

전자적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종이 문서로 출력해 열람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핵심! 전자적 공개는 원칙이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서면 출력은 전자적 공개가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작성되는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환자 정보와도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소방서가 보유한 구급 기록 역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개 방식은 전자적 형태가 기본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제3자의 비밀 등 법령상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 방식을 묻고 있으므로 전자적 공개 원칙을 묻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혼동 주의! ‘전자적 공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서면으로 출력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공개의 예외는 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기록 정보공개 실무 가이드소방서 보유 구급활동일지의 공개 방식과 예외
공공기관인 소방서가 보유한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환자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개 방식은 전자적 형태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며, 청구인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적 공개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 열람이나 출력 제공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관의 편의가 아닌 정보의 객관적 특성에 따른 판단이어야 하며, 공개 여부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의구급기록에는 개인정보나 제3자의 비밀 등 법령상 비공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개 방식보다 먼저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공개가 원칙이며, 이를 기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전자적 공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법상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전자적 공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전자적 공개 원칙의 예외 사유이다
- **구급활동일지** —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기록으로, 공공기관인 소방서가 보유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알권리** —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고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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