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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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2.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정답**
3.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4. 청구 대상과 무관한 다른 국민의 병력정보

**정답: 2**

## 해설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지만, 법령상 열람가능정보, 공익이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업무위탁을 받은 개인의 성명·직업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31117)

## 심화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그 책임 소재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설명책임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 병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특정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공개 대상이 되는 직무 관련 공무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등은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만 본 문제의 보기에서 묻는 것은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의 예외로 공개되는 기본적인 항목이므로,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정답이 됩니다.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이 원칙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서 환자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출동하여 직무를 수행한 응급구조사나 소방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의 활동 기록으로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판단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설명책임 원칙에 근거한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 병력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주의공무원의 성명·직위가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등은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 핵심 개념

- **비공개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설명책임** —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 내용과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구급활동일지** — 응급구조사 등이 출동하여 수행한 구급활동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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