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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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사례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2. 수사 관련 정보는 예외 없이 전부 공개해야 한다
3.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청구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4. 수사기록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다

**정답: 1**

## 해설

공공기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유지·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항상 전부 비공개를 뜻하지는 않으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31117)

## 심화 해설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수사 관련 정보라고 해서 예외 없이 전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종료되었거나 공개로 인해 수사기밀 유출, 피의자 인권 침해, 공정한 재판 저해 등의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비공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밀이 노출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공공기관은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수사기록도 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과 실제로 공개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수사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 안전보장, 수사 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 보호해야 할 법익과의 균형을 위해 비공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개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행 중인 수사 정보의 공개 여부 판단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비교형량의 실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시 수사기밀 노출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수사가 종료되었거나 공개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관련 정보라고 해서 전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요구만으로 반드시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수사기록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적용 대상 여부와 실제 공개 여부는 별개입니다. 공개로 인한 알권리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수사 기능·인권 보호 법익을 개별 사안마다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수사·공소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수사 기능, 개인 사생활 등 보호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령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 **비교형량** —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익을 개별 사안마다 저울질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방법
- **정보공개 청구권** —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유·관리 중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사기밀** —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로, 공개 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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