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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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만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 목적이 공익적인 국민만 청구할 수 있다
3. 이해관계나 청구 목적을 묻지 않고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4. 해당 공공기관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국민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해관계 유무나 청구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알권리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통설의 태도와 맞닿아 있으며, 외국인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31117)

## 심화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일반적·보편적 권리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해당 정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청구 목적이 공익적인지 여부는 청구 자격을 판단하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특정 정보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의사 국가시험 문항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근거 자료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KHPLEI)이 시험 문항을 공개해 온 배경에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만 청구할 수 있다거나, 공익적 목적을 가진 국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청구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국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도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공공기관의 관할구역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전국 단위의 보편적 권리이므로, 청구인의 거주지나 해당 공공기관과의 지리적 연관성은 청구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근거 자료에서 다룬 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 사례를 정보공개법의 관점에서 보면, 시험 문항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 유지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문항은행(item bank)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시험 문항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청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보공개법에서 청구인의 자격은 '모든 국민'으로 폭넓게 인정하되, 공개 여부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 요건청구인 자격과 비공개 사유의 구분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이므로, 청구 시 이해관계나 청구 목적을 밝히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인의 주소지와 공공기관의 관할구역이 일치할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는 청구인의 자격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청구인이 특정 정보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청구 목적이 사적이더라도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 문항은행처럼 시험의 타당도·신뢰도 보호를 위해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청구 자격 제한이 아닌 정보 성격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개념

- **정보공개청구권**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이해관계나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일반적·보편적 권리이다.
- **알 권리** —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정보공개법의 핵심적 보호 법익이다.
-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에 열거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개인 사생활,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공공기관** —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기관을 말한다.
- **문항은행** — 시험 문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유지를 위해 문항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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