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두 경우의 예고기간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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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위 두 경우의 예고기간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입법예고 20일 이상 — 행정예고 40일 이상
2. 입법예고 40일 이상 — 행정예고 20일 이상 **✔ 정답**
3. 입법예고 10일 이상 — 행정예고 20일 이상
4. 입법예고 40일 이상 — 행정예고 40일 이상

**정답: 2**

## 해설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고,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두 기간의 숫자가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므로 어느 절차의 원칙 기간인지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43조·제46조 (시행 20230324)

## 심화 해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의 예고기간 비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령·행정 관련 문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행정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연결되어 출제됩니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모두 국민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 절차이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예고기간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안(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예고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상입니다.

| 구분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 --- | --- | --- |
| 대상 | 법령안(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 정책·제도·계획 등 행정작용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
| 예고기간 | 40일 이상 | 20일 이상 |
| 응급의료 관련 예시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등 행정예고 |

혼동 주의! 입법예고는 법령의 형식을 갖추는 만큼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되어 40일, 행정예고는 상대적으로 짧은 20일입니다. 시험에서는 ‘법령안이면 40일, 정책·제도면 20일’로 대응하면 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별도 조례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고시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일반 기준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예고기간은 ‘법령안은 길게, 정책은 짧게’라는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의료 관련 고시·예규가 개정될 때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법령 체계 이해와 행정 절차 준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예고기간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기간 비교
입법예고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하며 40일 이상, 행정예고는 정책·제도·계획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예고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은 행정예고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의법령안이면 40일, 정책이면 20일로 기억하되, 자치법규는 조례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고시에서는 행정절차법 일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핵심 개념

- **입법예고** — 법령안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
- **행정예고** —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미리 알리는 절차
- **행정절차법**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 **예고기간** —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전 통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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