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상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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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행정절차법상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의 유형은?

## 보기

1. 개별법에서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2.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도달 시 신고의무가 완결되는 신고 **✔ 정답**
3. 행정청의 수리 거부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
4. 행정청이 별도로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신고

**정답: 2**

## 해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통설은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라 부르며,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구별한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40조 (시행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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