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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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 문제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비서류에 흠이 있으면 곧바로 신청을 되돌려 보낸다
2.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정답**
3.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접수 여부를 신청인이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4. 구비서류 흠결이 있으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정답: 2**

## 해설

행정청은 신청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고,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구비서류에 흠이 있을 때는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17조 (시행 20230324)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에서 행정청이 신청을 접수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적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행정법이 직접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병원 전 처치와 관련한 구급활동 기록, 이송 거부 확인서, 각종 신고·신청 서류를 다룰 때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을 이해해 두면 실무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청은 국민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신청의 접수)에 규정된 사항으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신청권 행사를 막지 못하게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입니다.

보기별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 --- | --- | --- |
| 1. 구비서류에 흠이 있으면 곧바로 신청을 되돌려 보낸다 | 오답 | 구비서류에 흠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보완 요구를 먼저 해야 하며, 곧바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보완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습니다. |
| 2.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정답 |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
| 3.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접수 여부를 신청인이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오답 |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 4. 구비서류 흠결이 있으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 오답 | 구비서류 흠결은 보완 요구의 대상이지, 곧바로 각하할 사유가 아닙니다. 보완 요구 없이 각하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됩니다. |

임상·실무 적용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 이송 거부 확인서, 감염병 신고서 등은 행정청이나 소속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담당 부서가 핵심!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접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행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혼동 주의! ‘반려’와 ‘각하’는 다릅니다. 반려는 보완 요구 후에도 흠이 해소되지 않을 때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보완 요구라는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청서 접수 실무 가이드행정청 접수 의무와 보완 절차의 핵심
행정청은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출되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로, 국민의 신청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제 장치이다.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곧바로 반려하거나 각하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먼저 해야 한다.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주의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 이송 거부 확인서, 감염병 신고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에서도 접수 지연이나 거부가 발생하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려와 각하는 보완 요구라는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담당 부서의 즉각적 배척은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접수증** — 행정청이 신청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서면
- **보완 요구** — 구비서류 흠결 시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절차
- **반려** — 보완 요구 후에도 흠이 해소되지 않을 때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처분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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