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상 계약이 갖는 법적 특수성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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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공법상 계약이 갖는 법적 특수성에 관한 통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과 자력집행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인 사전통지·의견제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3.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해 공정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4. 행정청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어떠한 공법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반면,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그 결과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이나 자력집행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심화 해설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법적 특수성을 가집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핵심적 효력인 공정력과 자력집행력은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하는데, 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일방이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의 구별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국가고시 행정법 과목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로 성립하고 공정력·자력집행력·불가쟁력 등이 인정되지만,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이러한 효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보기 1번은 공법상 계약에 공정력과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보기 2번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은 행정청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공법상 계약은 쌍방 합의로 성립하므로 일방적 해지에는 법령상 근거나 계약상 근거가 필요하고 공익상 필요 등 공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공정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행정행위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며,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의 구별성립 방식과 효력 차이를 중심으로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반면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행정행위의 핵심 효력인 공정력과 자력집행력은 공법상 계약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은 쌍방 합의로 성립하므로 일방이 효력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의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는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청의 일방적 해지에는 법령상 근거나 공익상 필요 등 공법적 제한이 따른다.

## 핵심 개념

- **공법상 계약** — 행정청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행정행위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 **공정력** —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 **자력집행력** — 행정청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시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행위** —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는 공법행위.
- **행정절차법상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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