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관리계획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의 처분성에 관해 판례가 취하는 입장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16  
>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도시·군관리계획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의 처분성에 관해 판례가 취하는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 어떤 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다고 본다.
2.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답**
3. 행정계획은 종류를 불문하고 언제나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4. 처분성 인정 여부를 개별 사안과 무관하게 법률로만 정한다고 본다.

**정답: 2**

## 해설

판례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반면 내부 지침에 그치는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심화 해설

도시·군관리계획과 같은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은 응급구조학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법상 쟁송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항고소송 대상성을 묻는 것으로, 판례의 일반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계획의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계획이란 행정이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행정질서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행정계획이 처음부터 처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계획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져옵니다. 예컨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해당 토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구속적 계획에 대해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즉, 계획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처분성 인정 여부 | 소송 형태 |
| --- | --- | --- |
| 구속적 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 | 인정 | 항고소송(취소소송) 대상 |
| 비구속적 계획(행정 내부 기준 등) | 부정 | 항고소송 대상 아님 |

혼동 주의! 행정계획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행정계획은 언제나 처분성이 부정된다'거나 '언제나 인정된다'는 식의 일률적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계획의 구속력 유무와 국민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어떤 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다), 3번(종류를 불문하고 처분성 부정), 4번(법률로만 정한다)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도시·군관리계획처럼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계획의 형식보다 실질적 규율 효과를 중시하는 판례의 기능적 처분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 판단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판례는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건축행위 범위를 직접 제한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구속적 계획(행정 내부 기준 등)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분성 판단은 계획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규율 효과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의모든 행정계획에 일률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획의 구속력 유무와 국민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여부를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행정계획** — 행정이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행정질서를 설정하는 행위
- **구속적 계획** —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해당
- **처분성**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성질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이 대표적
- **기능적 처분개념** — 행정행위의 형식보다 실질적 규율 효과를 중시하여 처분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

## 같은 주제 문제

-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 기간 도달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여러 수단을 조정·종합하여 체계화한 활동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14)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여러 학설을 서로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15)
-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17)
-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41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