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 기간 도달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여러 수단을 조정·종합하여 체계화한 활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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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 기간 도달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여러 수단을 조정·종합하여 체계화한 활동기준은?

## 보기

1. 행정계획 **✔ 정답**
2. 부관
3. 행정지도
4. 공법상 계약

**정답: 1**

## 해설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 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조정·종합하여 체계화한 활동기준을 말한다. 목표 설정과 수단 선택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며,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심화 해설

행정법상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조정·종합하여 체계화한 활동기준을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의 구축·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자원의 배치, 구급차 운영 기준,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목표 등을 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행정계획에 해당합니다.

행정계획의 핵심은 ‘목표 설정’과 ‘수단의 종합적 조정’이라는 두 요소에 있습니다. 단순히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재정·인력·시설·법령 정비 등 다양한 행정수단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됩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훈련,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계획입니다.

혼동 주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차적 의사표시이므로, 장래 목표와 수단을 종합한 활동기준이라는 행정계획의 정의와 구분됩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지도·권고·조언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구속력 있는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계획과 성질이 다릅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서 행정계획 개념을 이해할 때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본계획,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응급구조사의 배치 기준, 구급차의 장비 기준, 이송병원 선정 지침 등 현장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틀을 제공합니다. 행정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후속 행정작용의 기준이 되어 응급의료 현장의 운영 방식을 사실상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국가고시 관점에서는 행정작용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행정계획·부관·행정지도·공법상 계약의 정의와 예시를 각각 명확히 대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계획은 ‘장래 목표 + 수단의 종합·조정’이라는 정의적 표지가 문제의 핵심 단서로 제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본계획과 행정계획의 실무적 이해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법적 기반
행정계획은 장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종합·조정이라는 두 요소가 핵심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대표적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응급구조사 배치, 구급차 장비 기준 등을 포괄한다.

행정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후속 행정작용의 기준이 되어 현장 운영 방식을 사실상 결정한다. 예컨대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나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주의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구속력 있는 활동기준인 행정계획과 혼동하지 말 것.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의사표시이며, 공법상 계약은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구별된다.

## 핵심 개념

- **행정계획** — 행정주체가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수단을 조정·종합하여 체계화한 활동기준
- **부관** —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되는 부차적 의사표시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지도·권고·조언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공법상 계약** — 행정주체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대표적 행정계획으로 응급의료자원 배치, 인력 수급 등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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