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상 재량하자 통제 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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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행정법상 재량하자 통제 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보기

1. 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한 경우는 재량하자로 통제되지 않는다. **✔ 정답**
2.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재량권의 일탈은 법령이 정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4. 재량권의 남용은 비례원칙 등 내적 한계를 위반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재량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1**

## 해설

재량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기계적으로만 적용해 사실상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재량하자로 통제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일탈은 외적 한계 위반, 남용은 내적 한계 위반을 뜻하며,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재량하자 통제 법리에서 핵심은 재량권 행사의 하자를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으로 구분하고, 각각 외적 한계와 내적 한계 위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기 1은 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한 경우를 재량하자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재량권이 인정된 사안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포기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도 재량권의 한계 초과 또는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연결됩니다.

혼동 주의! 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단순한 절차적 흠결로 보아 재량하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재량권의 일탈을 구성합니다.

재량권의 일탈은 법령이 정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그 요건을 벗어나 처분한 경우, 또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 영역에서 재량을 행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량권의 남용은 외적 한계는 준수했지만 내적 한계를 위반한 경우로,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행정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목적으로 재량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 재량권의 일탈 | 재량권의 남용 |
| --- | --- | --- |
| 통제 기준 | 외적 한계 위반 | 내적 한계 위반 |
| 주요 내용 | 법령이 정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재량 불행사, 기속행위에 재량 행사 |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부당한 목적, 관련 사항 미고려 또는 무관한 사항 고려 |
| 예시 | 법령상 요건 미충족인데 처분,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 처분 | 과도한 제재로 비례원칙 위반, 보복 목적의 재량 행사 |

행정법상 재량하자 통제는 행정의 합법성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사법심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처분한 경우도 재량권의 일탈로서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 재량하자 법리의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량하자 통제의 실무적 판단 기준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구분 및 심사 포인트
재량하자 통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한 경우는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의 취소심사 대상이 됩니다.

재량권의 일탈은 법령이 정한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처분을 하거나 기속행위 영역에서 재량을 행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반면 재량권의 남용은 외적 한계는 지켰지만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 내적 한계를 위반하거나 행정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목적으로 재량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단순한 절차적 흠결로 보아 재량하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재량 불행사 자체가 재량권의 일탈을 구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재량권의 일탈** —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재량 불행사, 기속행위에 재량 행사 등이 포함된다.
- **재량권의 남용** — 외적 한계는 준수했지만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내적 한계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량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재량권의 불행사** — 재량권이 인정된 사안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로,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한다.
- **재량의 포기** — 재량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재량권 불행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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