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甲이 점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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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다음 사례에서 甲이 점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행정청이 철회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 정답**
2. 점용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까지 허가는 효력이 없다.
3. 점용료 미납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어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4.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이 기한 도과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1**

## 해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된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처분을 별도로 철회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조건과 달리 부담 자체는 주된 처분의 효력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부담 불이행의 효과)

## 심화 해설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있으면 비로소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가 발생하며, 이와 동시에 허가에 붙은 부관의 하나로서 점용료 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점용료 납부의무는 허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허가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독립된 금전급부의무입니다. 즉, 허가의 효력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이미 발생해 있고,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점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독촉,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법령이나 처분의 내용에 근거가 있다면 허가를 철회하거나, 허가에 붙은 부관을 근거로 점용 허가를 제한하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미납 사실만으로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정지조건부 허가나 기한이 붙은 허가처럼, 법령이나 처분의 내용이 점용료 납부를 허가의 효력 발생 요건이나 존속 요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미납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료 미납은 그 자체로 허가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별도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핵심! 점용료 미납의 효과는 ‘허가의 당연 무효’나 ‘효력의 당연 소멸’이 아니라, 행정청이 철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옳고, 보기 2는 점용료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오해한 것이며, 보기 3은 미납을 무효 사유로 본 점에서, 보기 4는 기한 도과와 점용료 미납을 혼동한 점에서 각각 타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미납의 효과허가 효력과 금전급부의무의 분리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 행정행위로, 허가가 있으면 비로소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가 발생한다. 점용료 납부의무는 허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허가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독립된 금전급부의무이다.

점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독촉,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나아가 법령이나 처분의 내용에 근거가 있다면 허가의 철회나 부관을 근거로 한 점용 제한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의법령이나 처분의 내용이 점용료 납부를 허가의 효력 발생 요건이나 존속 요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미납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료 미납은 그 자체로 허가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별도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뿐이다.

## 핵심 개념

- **설권적 행정행위**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로, 도로점용허가가 대표적이다.
- **부관**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로, 점용료 납부의무도 부관의 하나이다.
- **행정행위의 철회** —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다.
- **체납처분** — 국세 등 금전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해 행정청이 가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독촉,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등이 포함된다.
- **정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법령이 점용료 납부를 정지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미납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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