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관의 여러 종류 중 조건과 기한을 서로 명확히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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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부관의 여러 종류 중 조건과 기한을 서로 명확히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건과 기한은 둘 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 효력을 의존시킨다는 점에서 같다.
2. 조건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 효력을 의존시킨다.
3.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 효력을 의존시킨다. **✔ 정답**
4. 조건과 기한은 둘 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 효력을 의존시킨다는 점에서 같다.

**정답: 3**

## 해설

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뉜다.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시기와 종기로 나뉜다는 점에서 사실 발생의 확실성 여부로 구별된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조건·기한의 구별)

## 심화 해설

조건과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附款)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가’를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조건(條件)은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이고, 기한(期限)은 장래에 도래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장마가 시작되면”은 조건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한입니다.

조건은 사실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도 그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기한은 시기의 도래는 확실하므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자체는 예정되어 있고, 단지 그 시점만 장래로 미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불확실한 시기’와 ‘불확실한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갑이 사망한 때부터”는 언제 사망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사망하므로 사실의 발생 자체는 확실한 기한입니다. 반면 “갑이 결혼하면”은 결혼할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조건입니다.

| 구분 | 조건 | 기한 |
| --- | --- | --- |
| 사실의 성격 |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 |
| 효력 의존 | 효력 발생·소멸 여부가 불확실 | 효력 발생·소멸은 확정, 시기만 장래 |
| 예시 | 장마가 시작되면, 결혼하면 | 2026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때부터 |

부관의 해석에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실익은,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지(조건), 아니면 시기만 늦어질 뿐 효력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지(기한)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때 “~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 발생 확실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킨다고 설명한 3번이 옳습니다. 1번과 4번은 둘 다 불확실하거나 확실하다고 하여 구별을 무너뜨렸고, 2번은 조건과 기한의 개념을 반대로 서술하였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관 해석: 조건 vs 기한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 발생 확실성으로 판단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장마가 시작되면은 조건,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한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와 불확실한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갑이 사망한 때부터는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사망 자체는 확실하므로 기한이고, 갑이 결혼하면은 결혼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조건입니다.

주의행정청이 ~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발생한다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표현이 아닌 사실의 성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 핵심 개념

- **조건** —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키는 부관
- **기한** — 장래에 도래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키는 부관
- **부관**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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