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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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절차상 하자는 사후 보완을 통해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형식상 하자는 사후 보완을 통해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3.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내용상 하자도 사후 보완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 정답**
4. 치유가 인정되면 원래의 처분이 그대로 적법한 것으로 취급된다.

**정답: 3**

## 해설

하자의 치유는 절차·형식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내용상 하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무효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내용상 하자는 사후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판례(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 심화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 총론의 기본 개념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처치와 이송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적 판단과 절차를 수행하므로,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에 대한 이해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자의 치유 개념과 인정 범위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그 하자가 보완·시정되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행위로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가 인정되는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하자의 종류 | 치유 가능 여부 | 근거와 설명 |
| --- | --- | --- |
| 절차상 하자 | 사후 보완으로 치유 가능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절차의 사후 실시 등 절차적 흠결은 사후에 보완하면 치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형식상 하자 | 사후 보완으로 치유 가능 | 문서의 서명 누락, 이유 제시의 흠결 등 형식적 요건의 하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
| 내용상 하자 | 원칙적으로 치유 불가 | 처분의 실체적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

치유가 인정되는 하자는 절차상·형식상 하자와 같이 행정행위의 외부적 요건에 관한 것이며, 내용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내용상 하자는 행정행위의 근본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사후 보완을 통해 치유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하자의 치유와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전환은 구별해야 합니다. 치유는 동일한 행정행위가 사후 보완으로 적법해지는 것이고, 전환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핵심! 치유가 인정되면 원래의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은 옳습니다.

보기 3번은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내용상 하자가 사후 보완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내용상 하자 중에서도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행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치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범위절차·형식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의 구분
하자의 치유는 절차상 하자(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절차 사후 실시)와 형식상 하자(서명 누락, 이유 제시 흠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외부적 요건에 관한 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상 하자는 처분의 실체적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내용상 하자는 행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므로 사후 보완의 여지가 없습니다.

치유가 인정되면 원래의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하자의 승계나 행정행위의 전환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주의내용상 하자 중에서도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위법사유와 무효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하자의 치유** —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그 하자가 보완·시정되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행위로 취급되는 것
- **내용상 하자** — 행정행위의 실체적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사후 보완에 의한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
- **무효사유**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유
- **절차상 하자**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절차 등 행정행위의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하자
- **형식상 하자** — 문서의 서명 누락, 이유 제시의 흠결 등 행정행위의 외부적 형식 요건에 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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