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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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다음 사례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형사법원은 처분의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2. 처분이 무효인 경우 형사법원은 그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정답**
3. 처분이 무효이더라도 공정력이 인정되어 형사법원은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4. 형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에 관한 선결문제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민사·형사재판에서 처분의 효력이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무효인 처분에는 애초에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국가기관이 그 효력을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선결문제)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행정법상 선결문제(先決問題)의 처리 구조입니다. 이 사례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행한 응급처치나 구급활동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거나,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 구조를 가지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권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특정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이 행정법규상 허용되는 처분인지, 아니면 무효인 처분에 기초한 행위인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사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무효인 처분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는 선결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때 형사법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행정처분의 ‘취소’와 ‘무효’는 구별해야 합니다. 취소는 처분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무효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형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무효의 경우입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 효력이 소멸하므로, 형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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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법원은 처분의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 오답 | 무효인 처분은 선결문제로 형사법원이 스스로 판단 가능 |
| 2. 처분이 무효인 경우 형사법원은 그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정답 | 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판단 가능 |
| 3. 처분이 무효이더라도 공정력이 인정되어 형사법원은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 오답 |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음 |
| 4. 형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에 관한 선결문제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 오답 | 선결문제 판단 권한은 형사법원에도 있음 |

병원 전 응급의료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 다양한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구급차 운용 기준, 응급처치의 범위 등이 행정적 규율의 대상입니다. 만약 특정 행정청이 응급구조사의 자격이나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내린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 그 처분에 기초한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법원은 처분의 무효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처분은 공정력(公定力)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법원은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정력은 행정처분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입니다. 그러나 무효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무효인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형사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필요하고, 형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취소의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형사재판에서 행정처분 무효의 선결문제 판단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어 형사법원이 스스로 판단 가능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형사법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선결문제로서 그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처분이 단순히 위법하여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형사법원이 독자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 효력이 소멸한다.

주의무효와 취소를 혼동하지 말 것.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법원이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할 의무가 없지만, 취소 대상 처분은 취소 판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 핵심 개념

- **선결문제** — 본안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나 효력에 관한 문제로, 형사법원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무효** —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공정력** —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무효인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무효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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