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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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청 스스로만 직권으로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제소기간 내에 주장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만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제소기간과 같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4**

##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력·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고 제소기간과 같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무효의 주장)

## 심화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제소기간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형상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례와 행정법 일반 원칙에 따르면,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이지만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무효 확인 소송은 이러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무효인 행정행위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취소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보기 1은 처분청 스스로만 직권으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직권으로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보기 2는 직접 상대방만 제소기간 내에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직접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도 주장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보기 3은 이해관계인만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의신청 외에 무효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 목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데에는 누구든지, 그리고 기간의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정답의 근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 주장누구든지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는 이유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주장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도 가능하다.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의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 **불가쟁력** — 제소기간 도과로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
- **공정력** —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 **무효확인소송** — 행정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 **취소소송** —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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