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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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무효인 행정행위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
3.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1**

##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력·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며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효력은 뚜렷이 구별된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무효와 취소의 효과 차이)

## 심화 해설

제공된 근거 자료는 행정법상 무효와 취소의 효과 차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 초록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한 심화해설은 작성할 수 없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 법리만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되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라는 개념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이러한 공정력이 인정되어, 취소 전까지는 상대방이나 다른 기관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이란 일정한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제소기간이 지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무효인 행정행위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불가쟁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불가쟁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발생하는 효력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무효인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 --- | --- | --- |
| 효력 발생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전까지 유효 |
| 공정력 | 인정되지 않음 | 인정됨 |
| 불가쟁력 | 발생하지 않음 | 제소기간 경과 시 발생 |
| 하자의 정도 | 중대하고 명백 |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경미한 하자 |
| 주장 가능 시기 | 언제든지 가능 | 제소기간 내에만 가능 |

보기 2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설명으로 공정력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보기 3번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보기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행정행위 하자의 정도에 따른 효력 차이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경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주의불가쟁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공정력** — 행정행위가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불가쟁력** — 일정한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
-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되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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