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통설·판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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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통설·판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하자의 중대성만을 요건으로 삼아 구별하는 중대설이라는 견해
2. 하자의 명백성만을 요건으로 삼아 구별하는 명백설이라는 견해
3. 하자의 내용상 중대성과 외관상 명백성을 함께 요구하는 중대명백설 **✔ 정답**
4. 처분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아 구별하는 상대방기준설

**정답: 3**

## 해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설명된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판례(중대명백설)

## 심화 해설

행정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또 그것이 외부에서 보아 명백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중대명백설입니다. 즉, 하자가 내용상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해야만 그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은 하자는 단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다루어집니다.

무효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가 보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취소는 하자가 있지만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 비로소 효력을 잃는 경우입니다. 이 구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권리 구제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중대설은 하자의 중대성만으로 무효를 판단하고, 명백설은 하자의 명백성만으로 무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통설·판례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중대명백설을 취하므로,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삼는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핵심!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하며, 명백성은 처분 상대방이나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별도의 요건으로 삼는 상대방기준설도 통설·판례의 입장과 다릅니다.

| 구분 | 무효인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 --- | --- | --- |
| 하자의 정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중대·명백하지 않은 하자 |
| 효력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전까지 유효 |
| 판단 기준 | 중대명백설 | 중대명백설의 반대 해석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실익은 쟁송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에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함께 요구하는 중대명백설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무효·취소 구별의 실무 판단 기준중대명백설의 적용과 쟁송 방법 선택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명백성은 처분 상대방이나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의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쟁송 경로가 다르므로 하자의 정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중대명백설** —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보는 통설·판례의 입장
-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하자가 있으나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
- **공정력** —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 **하자의 명백성** — 하자가 외부에서 보아 명백한지 여부로, 처분 상대방이나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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