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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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甲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2.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된다.
3. 제소기간이 지나면 甲은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다.
4. 처분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이 중대명백설의 입장이다. 사례처럼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공정력·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판례(중대명백설)

## 심화 해설

행정법상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보다는 공직적성·법학 과목에서 다루어지지만, 행정처분의 효력 구조를 이해하면 보건행정이나 응급의료 관련 법령 해석에서도 같은 논리가 반복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효(無效, nullity)인 처분과 취소(取消, annulment) 대상인 처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의 효력

근거 자료 [1]은 행정법에서 무효(nietigheid) 개념이 정부 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행정결정이 무효로 선언되면 그 결정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기 1번의 근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처분과의 차이

반면 취소(annulment)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을 권한 있는 기관이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위입니다. 취소 대상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며, 제소기간이나 취소권 행사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므로 이 사례의 무효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 역시 취소 대상 처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 구분 | 무효인 처분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
| --- | --- | --- |
| 효력 발생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전까지 유효 |
| 주장 방법 | 언제든지 무효 주장 가능 |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 등 필요 |
| 권한 기관 개입 | 불필요(당연 무효) | 취소 판결 또는 직권취소 필요 |

혼동 주의!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하자가 단순히 위법한 정도에 그치면 취소 대상이 되어 취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구분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차 운용 관련 행정처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SSESSMENT REGARDING THE NULLITY OR INVALIDITY OF A GOVERNMENTAL ADMINISTRATIVE DECISION AND/OR ACTION일반논문Hidayat Pratama Putra (2020) · DOI: 10.25216/peratun.312020.35-50

## 임상 시나리오

행정처분 무효와 취소의 실무 구별보건행정 및 응급의료 관련 처분 해석의 기본 틀
무효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취소 대상 처분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차 운용 관련 행정처분에서도 하자가 단순히 위법한 정도라면 취소 대상이 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는 먼저 하자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의무효와 취소를 혼동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무효** —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을 권한 있는 기관이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 **당연무효**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별도의 판결이나 처분 없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 **제소기간** — 취소소송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직권취소** —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무효인 처분에는 불필요하다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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