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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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무효인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별도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2.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 **✔ 정답**
3. 처분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영구히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4. 권한 없는 기관이 취소한 처분도 그 취소가 있었던 때부터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

**정답: 2**

## 해설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이러한 통용의 대상이 아니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효한 처분과 구분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효력 유지 원칙은 행정처분의 공정력(公定力)과 존속력(存續力)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이 병원전 처치와 응급의료체계를 공부할 때 행정법을 직접 다루는 일은 드물지만,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자격 처분의 대상자이고,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행정적 판단(예: 구급차 운행 기준 위반, 응급처치 범위 관련 행정지도 등)의 효력을 이해하는 데 기본 원리가 됩니다.

처분 효력 유지 원칙의 핵심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이것이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효력 유지 원칙입니다. 설령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無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무효인 처분도 취소 전까지 유효 | 틀림 |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 대상은 하자 있는 처분 중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 2.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 전까지 유효 | 옳음 | 처분의 효력 유지 원칙을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
| 3. 이의 제기 없으면 영구히 효력 유지 | 틀림 | 이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경과, 조건 성취, 취소·철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 4. 권한 없는 기관이 취소해도 취소 시점부터 효력 상실 | 틀림 | 권한 없는 기관의 취소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원래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

혼동 주의! 취소는 하자 있는 처분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하자 없는 처분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둘 다 권한 있는 기관의 별도 행위가 필요합니다.

핵심! 처분의 효력 유지 원칙은 행정의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행정청의 취소 처분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무효 사유(예: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 존재하지 않는 법령 근거 등)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예외가 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행정법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 해설은 「행정기본법」의 일반 법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분 효력 유지 원칙의 임상 적용응급구조사 자격과 구급활동의 행정적 판단
응급구조사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처분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자격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행정적 판단(예: 구급차 운행 기준 위반, 응급처치 범위 관련 행정지도)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처분의 효력은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주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정력** — 행정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 **존속력** — 처분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 **취소** — 하자 있는 처분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철회** — 하자 없는 처분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무효** —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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