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서로 구별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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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서로 구별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리킨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을 가리킨다.
3. 공정력은 처분 효력이 통용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4. 구성요건적 효력도 공정력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상대방만을 구속하는 힘이다. **✔ 정답**

**정답: 4**

## 해설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이라는 점에서 구속 대상이 서로 다르다. 공정력은 처분 효력의 통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심화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구속 범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입니다. 이 구분은 행정법상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국시에서도 두 개념의 구속 범위를 바꾸어 출제하는 유형이 반복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 효력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와 그 처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모두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보기 1번의 내용은 공정력의 구속 범위를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처분이 있으면 등기관청은 그 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수용재결이 있으면 법원은 그 재결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므로, 처분의 상대방만을 구속하는 힘이라고 설명한 보기 4번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은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속 대상을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보기 3번은 공정력의 이론적 성격에 관한 통설의 입장을 서술한 것입니다. 통설은 공정력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실상 통용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공정력은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이라기보다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 구분 |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 |
| --- | --- | --- |
| 구속 대상 |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 처분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 |
| 핵심 내용 | 취소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 |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
| 이론적 성격 | 효력 통용을 뒷받침하는 개념(통설) | 국가기관 상호 간 구속력 |

혼동 주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할 때는 구속되는 주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정력은 민간인인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핵심! 보기 4번은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속 대상을 공정력과 동일하게 '처분의 상대방만'으로 한정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속 범위구속되는 주체를 기준으로 두 효력을 구분한다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주의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과 혼동하여 구속 대상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정하면 오답을 고르게 되므로, 반드시 구속되는 주체가 민간인인지 국가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공정력** —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으로,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한다.
- **구성요건적 효력** —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처분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 **행정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중 처분 등을 말한다.
- **이해관계인**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제3자를 의미한다.
- **통설** — 학계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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