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리키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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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리키는 개념은?

## 보기

1. 구성요건적 효력
2. 불가쟁력
3. 공정력 **✔ 정답**
4. 불가변력

**정답: 3**

## 해설

공정력이란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이다.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구성요건적 효력, 쟁송기간 경과 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과는 구속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공정력의 개념)

## 심화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은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 전 처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예: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구급차 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상대방을 구속하므로, 취소권자가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공정력은 처분의 내용이 옳다는 ‘실체적 효력’이 아니라, 처분이 존재하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는 ‘절차적·형식적 효력’입니다. 불가쟁력은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시기적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도 번복할 수 없게 되는 효력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이 다른 행정작용이나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 구분 | 개념 | 핵심 포인트 |
| --- | --- | --- |
| 공정력 | 하자 있는 처분도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구속하는 힘 |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 취소 전까지 효력 유지 |
| 불가쟁력 | 일정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 쟁송기간 도과와 관련 |
| 불가변력 | 처분청 스스로도 번복할 수 없는 효력 | 행정심판 재결 등 확정력과 관련 |
| 구성요건적 효력 | 처분이 다른 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효력 | 형사처벌 등 다른 법률효과의 구성요건 |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행정법 일반이 직접 출제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공정력 개념이 적용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처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취소하기 전까지 구속하는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정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핵심! 공정력은 ‘취소 전까지 유효’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구별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응급구조사 실무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효력 판단 기준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 전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력의 원칙으로, 현실적으로 처분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 구급활동을 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다툼 중에도 처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공정력은 처분 내용이 옳다는 실체적 효력이 아니라, 처분이 존재하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는 절차적·형식적 효력입니다. 무효와 달리 취소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도 처분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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