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에서 G시장이 행한 세 조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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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위 사례에서 G시장이 행한 세 조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특허 - 인가 - 공법상 대리 **✔ 정답**
2. 인가 - 특허 - 공법상 대리
3. 공법상 대리 - 특허 - 인가
4. 특허 - 공법상 대리 - 인가

**정답: 1**

## 해설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공법상 대리는 행정주체가 제3자를 대신하여 행위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다. 사례의 도로점용특허·정관변경 인가·재산 공매 대행은 각각 이 세 유형에 대응한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주어진 사례에서 G시장이 행한 세 조치를 순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문제의 정답은 특허 - 인가 - 공법상 대리 순서이며, 이는 각 조치가 갖는 고유한 법적 효과와 규율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허(特許)는 본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노점상 영업이나 유해물질 취급 영업처럼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례에서 G시장이 행한 첫 번째 조치가 특허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인가(認可)는 제3자나 공공기관의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보충적 요건으로 작용하는 행정행위이다. 즉, 당사자가 이미 행한 법률행위(예: 계약, 정관 변경 등)의 효력을 행정청이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완성된다. 특허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인가는 기존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례에서 두 번째 조치가 인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이미 존재하고 그 효력을 행정청이 승인하는 구조였음을 의미한다.

공법상 대리(公法上代理)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도 행정청이 직접 행위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형태이다. 따라서 공법상 대리는 행정청의 적극적·대행적 개입이 핵심이며, 특허나 인가처럼 상대방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례에서 세 번째 조치가 공법상 대리에 해당한다면, 이는 G시장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특허와 인가는 모두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특허는 금지의 해제, 인가는 효력의 보충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공법상 대리는 상대방의 신청이 아닌 행정청의 직권적 대행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개념과 구별된다.

세 조치의 순서는 각 행정행위가 발생시키는 법적 효과의 성격, 즉 권리 설정(특허), 효력 보충(인가), 행위 대행(공법상 대리)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특허 - 인가 - 공법상 대리)이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행위 유형 판단 실무 가이드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의 구별 기준
특허는 금지의 해제가 핵심이다.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행위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인가는 이미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특허와 달리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법상 대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타인의 행위를 대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주의특허와 인가는 모두 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특허는 금지 해제, 인가는 효력 보충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공법상 대리는 신청이 아닌 직권 대행이므로 앞의 두 개념과 구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특허** — 본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설권적 행정행위
- **인가** — 제3자나 공공기관의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보충적 요건으로 작용하는 행정행위
- **공법상 대리**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여 행하고 그 효과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행위
- **설권적 행위** —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의 성격
- **효력 보충** — 이미 존재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정청의 승인으로 완성시키는 인가의 본질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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