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의 기속행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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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허가의 기속행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정요건을 갖추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2. 허가는 항상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3.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할 수 있다
4.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결정된다

**정답: 1**

## 해설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또는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법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허가가 새로운 권리 설정이 아니라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성질과 연결되는 설명이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허가(許可)는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때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법령이 허가 요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이 허가 요건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신청인이 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속행위의 핵심 원리입니다. 반대로 법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두거나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부여했다면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허가라고 해서 항상 재량행위인 것은 아니며, 법정요건의 규정 방식에 따라 기속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에서 행정청의 판단 범위
기속행위에서는 법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문제 됩니다. 신청인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허가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며, 정책적 판단이나 공익적 고려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거부한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법정요건을 갖추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옳음 | 기속행위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법정요건 충족 시 행정청은 허가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허가는 항상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틀림 | 허가의 성질은 법령의 규정 방식에 따라 기속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
| 3.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할 수 있다 | 틀림 | 기속행위에서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기속행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
| 4.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결정된다 | 틀림 | 기속행위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책적 판단은 재량행위에서 문제 되는 요소입니다. |

응급구조학과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구급차 운용 허가,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은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두고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지정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자격은 법정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나 일부 시설 기준은 “지역 응급의료 수요”나 “공공의 이익” 같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 자격 부여와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모두 ‘허가’처럼 보이지만, 법정요건의 규정 방식이 다르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의 실무적 의미
기속행위 원칙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법정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허가를 거부당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기속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면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리를 실현하는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허가의 기속행위 원칙과 실무 판단법정요건 충족 시 행정청의 거부 가능 여부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법령이 요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령이 허가 요건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한 경우, 신청인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기속행위에서 행정청의 판단 범위는 법정요건 충족 여부에 한정된다.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나 공익적 고려를 이유로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구급차 운용 허가 등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지정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아 기속행위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은 ‘지역 응급의료 수요’나 ‘공공의 이익’ 같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주의허가라고 해서 항상 재량행위인 것은 아니다. 법령의 규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기속행위에서는 법정요건 충족 시 행정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기속행위** — 법령이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이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행위
- **재량행위** — 법령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거나 행정청에 정책적 판단 여지를 부여하여,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
- **허가** — 법령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 **불확정개념** — '공공의 이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아 행정청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법령상 개념
- **거부처분** —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행위로, 위법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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