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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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위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정계획
2. 행정입법 **✔ 정답**
3. 행정상 사실행위
4. 행정지도

**정답: 2**

## 해설

행정입법은 행정주체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국회 중심 입법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행정지도·행정계획·사실행위는 규범 정립이 아니라 각각 비권력적 유도, 목표·수단의 조정, 사실상 작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작용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과목, 응급처치 범위, 구급차 장비 기준 등이 법률에 직접 다 적혀 있지 않고 하위 행정입법으로 정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특정 행정목표를 미래의 일정 시점까지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장기적 활동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반면 행정입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행정계획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을 포함합니다.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기관이 직접 사실상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법적 효과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입법과 구별됩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격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며,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뚜렷합니다. 응급의료법은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술 기준이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 등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입법됩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의 장비 기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 등은 모두 행정입법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의료 환경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입법 기술적 선택입니다.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계획은 특정 목표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고, 행정입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반적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행정계획에 해당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행정입법입니다. 혼동 주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지만,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법과 행정입법의 관계법률 위임과 하위 규범의 실제 적용
응급의료법은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위임한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과목, 구급차 장비 기준, 보수교육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이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주의응급의료기본계획은 행정계획에 해당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행정입법이다. 행정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지만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작용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 **법규명령**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며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 **행정규칙** —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운영·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이 있다.
- **행정계획** — 특정 행정목표를 미래의 일정 시점까지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장기적 활동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작용이다.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지도·조언·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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