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차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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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차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만으로 완결되고 행정청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이해된다.
2.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신청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이해된다.
3.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모두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
4.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만,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수리·처분이 있어야 완성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완결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정청의 행위(수리·처분 등)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뉜다는 것이 통설이다. 신청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예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사인의 공법행위 분류)

## 심화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에서 사인의 행위가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구별은 행정청의 개입이나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사인의 행위 자체로 법적 효과가 완결되는 행위입니다. 행정청의 수리나 처분 같은 별도의 개입 없이도 사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를 하면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반납, 공무원의 사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행위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예컨대 건축신고, 식품영업 신고 등에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처분을 해야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구분 |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 --- | --- | --- |
| 완성 요건 | 사인의 행위만으로 완결 | 행정청의 수리·처분 필요 |
| 행정청 개입 | 불필요 | 필수 |
| 대표 사례 | 운전면허 반납, 공무원 사직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효과 발생 시점 | 사인의 행위 시 | 행정청의 수리·처분 시 |

혼동 주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 분류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의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신고'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행정청의 개입 없이 사인의 행위만으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와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결합해야 법적 효과가 완성됩니다. 보기 4번은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인의 공법행위 구별 실무자기완결적 vs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판단 기준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의 개입 필요성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반납이나 공무원 사직은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에 더하여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결합해야 법적 효과가 완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으며, 건축신고나 식품영업 신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신고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 분류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별 법령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 사인의 행위 자체로 법적 효과가 완결되어 행정청의 별도 개입이 필요 없는 공법행위
-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사인의 행위에 더하여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공법행위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필요한 신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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