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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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 보기

1. 행정개입청구권
2. 공의무
3. 반사적 이익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정답**

**정답: 4**

## 해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이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권의 확대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이론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은 이와 함께 논의되는 별개의 이론이며, 공의무·반사적 이익은 범주 자체가 다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공권의 확대화 경향)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의 법적·행정적 기초를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입니다.

개념의 이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하자 있는 재량)을 행사하지 말고 적법하고 타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공권(公權)의 하나로, 단순히 법령이 일반 국민 전체를 위해 규정한 결과 우연히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과 구별됩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 행정처분(예: 구급차 운용 관련 허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권리입니다.

오답과의 비교

| 구분 | 내용 | 성격 |
| --- | --- | --- |
|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해 규제·단속 등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 | 개인적 공권 |
| 공의무 | 공익을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 | 의무(권리 아님) |
| 반사적 이익 | 법령의 일반적 규율로 인해 우연히 얻는 사실상 이익 | 권리로 보호되지 않음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하자 없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권리 | 개인적 공권 |

혼동 주의!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지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실체적 권리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행정청의 재량이 문제 될 때, 국민은 단순히 처분의 결과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량행사의 과정 자체에 하자가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본질입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구급차 배치 기준,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행정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에서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법적 개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응급의료와 행정재량구급차 운용·기관 지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운용 허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정 등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권리로, 단순한 반사적 이익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행정처분의 결과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량행사의 과정 자체에 하자가 없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 시정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의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로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두 개념의 구분은 빈출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을 행사하지 말고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 **개인적 공권** —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 **반사적 이익** — 법령이 일반 국민 전체를 위해 규정한 결과 우연히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
-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해 규제·단속 등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 **재량행위** —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는 행위로, 하자가 있을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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