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이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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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행정청이 이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도 실권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2. 실권의 법리에 따라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3.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과 무관하게 행정청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4.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원칙과 무관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행정법상 실권의 법리는 행정청이 오랜 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이후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적 적용 형태로 이해되며,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데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재적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실권의 법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므로 권한이 소멸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정청의 부작위라는 객관적 사정과 상대방의 신뢰라는 주관적 요소가 결합하여 권한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권한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와는 구별됩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취소권과 같은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의 권한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뢰가 단순히 권한 불행사에 대한 기대를 넘어, 그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실권의 법리가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지속한 경우, 뒤늦은 취소는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1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도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나, 실권의 법리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익 침해가 없다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3은 권한 불행사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실권의 법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4는 실권의 법리가 신뢰보호원칙과 무관한 별개의 제도라고 하나, 실권의 법리는 신의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핵심! 행정청이 취소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이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한 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청의 취소권 행사와 실권의 법리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인한 신뢰 형성 시 취소권 행사 제한
행정청이 취소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실권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권의 법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권한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와는 구별됩니다. 행정청의 부작위라는 객관적 사정과 상대방의 신뢰라는 주관적 요소가 결합하여 권한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뢰가 단순한 기대를 넘어, 그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형성된 경우(예: 사업 확장, 지속적 투자)에는 실권의 법리가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뒤늦은 취소는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실권의 법리는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한 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실권의 법리** — 행정청이 오랜 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이후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
- **신뢰보호원칙** —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나 표시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 **행정행위의 취소** —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행위
- **권리남용** —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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