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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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마지막날 -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2. 첫날 - 다음 평일로 시행일이 연장된다
3. 첫날 -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정답**
4. 마지막날 - 다음 평일로 시행일이 연장된다

**정답: 3**

## 해설

법령등 시행일 계산기준상 공포한 날은 기간의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도 연장되지 않고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상 기간계산의 말일 연장 규정과 다르다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7조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공된 근거 자료의 범위 안에서 문제를 분석한다. 다만 제시된 근거 자료 4편은 모두 약사 법적 책임, 온라인 처방약 정책, 스마트 의약품 규제, 대장암 검진 초대장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에서 묻는 기간 계산의 원칙(초일 불산입, 말일 도과 시 만료)이나 행정법상 기간 기산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근거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문제의 정답이 도출되는 법리적 맥락만을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간결히 설명한다.

문제의 정답은 3. 첫날 -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이다. 이는 행정절차나 자격시험 응시요건, 신고·처분 기간 등에서 흔히 적용되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문제의 맥락은 초일을 산입하여 그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고, 말일이 도과하면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구조를 묻고 있다.

혼동 주의! 민법상 기간 계산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법이나 자격 관련 규정에서는 ‘그 날부터’라고 명시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ㄱ)에 ‘첫날’이 들어가고, (ㄴ)에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가 연결되는 조합이 성립한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시요건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시행일부터”, “발령한 날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기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 처분이나 신고사항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지나면 그 날로 효력이 끝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핵심! 기간 계산 문제에서 ‘부터’라는 표현이 있으면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이 경과하면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 관점에서 타당하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법정 서류 제출 기한, 자격 유지 조건, 행정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따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약사 및 의약품 정책, 대장암 검진 참여율 등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의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 해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과 응급구조학과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한정하여 작성되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간 계산의 실무 원칙‘~부터’면 첫날 포함, 말일 도과 시 그 날로 만료
법령이나 고시에서 ‘시행일부터’, ‘발령한 날부터’라고 규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여 그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3일의 신고 기한이 ‘처분일부터’라면 처분일을 1일째로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연장 규정이 없는 한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의응급구조사 실무에서 자격정지 처분, 신고사항 변경 기한, 서류 제출 기한을 산정할 때 ‘부터’ 표현이 있으면 첫날을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지나면 그 날로 효력이 끝나거나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과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초일산입** —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는 방식. ‘~부터’라는 표현이 있으면 초일을 산입한다.
- **기산점** —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 행정법령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행일부터’ 등으로 정한다.
- **말일도과** — 정해진 기간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그 날로 효력이 끝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
- **행정기간** — 신고, 처분, 자격 유지 등 행정절차에서 지켜야 하는 법정 기한.
- **민법상 기간계산**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법령에서 ‘부터’로 정하면 초일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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