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의 신청에 적용될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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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乙의 신청에 적용될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청 당시인 3월 1일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다.
2. 처분 당시인 5월 1일의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3. 신청과 처분 중 乙에게 유리한 법령을 乙이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4. 법령 개정 시점인 4월 1일 이후에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적용 법령을 결정한다.

**정답: 2**

## 해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법령이 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기준시점은 처분 시라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시 법령주의가 원칙입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해야 하므로, 乙의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일인 5월 1일의 개정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월 1일 신청 시점에는 개정 전 법령이 시행 중이었더라도, 행정청이 5월 1일에 처분을 하면서 이미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신청 시 법령이 아니라 처분 시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이나 부칙에서 신청 당시 법령을 적용하도록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한 특별 규정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원칙대로 처분 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핵심! 乙이 신청과 처분 중 자신에게 유리한 법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3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 적용은 당사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문제입니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으로 적용 법령을 결정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속적으로 적용 법령을 판단해야 하며, 적용 법령 선택 자체가 재량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령 | 근거 |
| --- | --- | --- |
| 신청 시점(3월 1일) | 개정 전 법령 | 신청 행위의 유효성 판단 기준 |
| 처분 시점(5월 1일) | 개정된 법령 |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원칙) |
| 경과규정 존재 시 | 경과규정에 따름 | 부칙의 특별 규정 우선 |

행정법상 법령 적용의 시간적 기준은 처분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청에 따른 처분에서는 처분 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乙의 신청에 적용될 법령은 처분 당시인 5월 1일의 개정된 법령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청에 따른 처분의 법령 적용 기준처분 시 법령주의가 원칙, 경과규정이 있으면 예외
신청에 따른 처분에서 적용 법령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원칙이다.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신청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부칙이나 경과규정에서 신청 당시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시 법령이 적용된다. 또한 당사자가 유리한 법령을 선택하거나 행정청이 재량으로 적용 법령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처분시 법령주의** —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
- **경과규정** — 법령 개정 시 신·구 법령의 적용 관계를 정한 부칙 등의 특별 규정
- **수익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신청에 따른 처분이 대표적
- **기속행위** —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행위
- **법적 안정성** — 법령의 적용 기준을 통일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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