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시행일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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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이 경우 시행일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포일인 6월 20일이 그대로 시행일이 된다.
2. 10일이 경과한 날의 전날인 6월 29일이 시행일이 된다.
3.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시행일은 다음 월요일인 7월 2일로 연장된다.
4. 말일이 토요일이더라도 연장되지 않고 그 날인 6월 30일에 시행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법령등 시행일 계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연장되지 않고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특칙이 있다. 민법상 기간계산과 달리 다음 평일로 미루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서 시행일은 계산상 말일인 6월 30일 그대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7조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법령에서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도래하는 날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공포일이 6월 20일이고,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일 불산입 원칙과 기간 말일의 도과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법령의 시행일 계산에서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이란 공포일 다음 날을 제1일로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공포일인 6월 20일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6월 21일이 제1일, 6월 30일이 제10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일이 경과하여 시행되는 날은 제10일의 다음 날인 7월 1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이 문제의 보기 구성은 “말일이 토요일이더라도 연장되지 않고 그 날인 6월 30일에 시행된다”를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출제 의도는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법령 시행일은 공휴일 규정에 따라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데 있습니다.

혼동 주의! 민법상 기간 계산에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일이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시행일은 행정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사표시나 급부 제공 기한과 달리 공휴일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특정일을 시행일로 명시한 경우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도 이는 단순한 법령 암기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현장 적용 시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 법령 해석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나 이송 지침이 개정된 경우,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유예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개정 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시행일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다음 월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토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 규정을 놓치게 되어 현장 대응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시행일은 달력상의 특정일로 확정되며, 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효력 발생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인 6월 30일이 그대로 시행일이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령 시행일 계산 실무 가이드응급의료 법령 개정 시 현장 적용 시점 판단
법령 시행일은 공포일과 달리 유예기간이 지난 뒤 도래하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은 공포일 다음 날을 제1일로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초일 불산입 원칙입니다. 공포일이 6월 20일이면 6월 21일이 제1일, 6월 30일이 제10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일이 경과하여 시행되는 날은 제10일의 다음 날인 7월 1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특정일을 시행일로 명시한 경우,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더라도 효력 발생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기간 만료일과 달리 법령 시행일에는 공휴일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나 이송 지침이 개정된 경우, 시행일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다음 월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토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 규정을 놓치게 되어 현장 대응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초일 불산입 원칙** —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
- **시행일** — 법령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 공포일과 구별됨
- **공포일** — 법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짜로, 시행일과 다를 수 있음
- **유예기간** — 공포 후 시행까지 준비를 위해 두는 기간
- **부칙** — 법령의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보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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