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다른 법령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우선순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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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서로 다른 법령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우선순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정답**
2.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구법이 신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3. 하위법령은 상위법령과 내용이 달라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4.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면 일반법이 특별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1**

## 해설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이고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상위법우선·특별법우선·신법우선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서로 다른 법령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충돌 시 적용 우선순위의 기본 원칙

보기 1번이 옳은 이유는 행정기본법이 일반법(general law)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작용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특별 규정이 행정기본법의 일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나 의료지도 체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행정기본법의 일반적인 행정 절차 규정보다 응급의료법의 해당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각 보기의 오답 이유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 정답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우선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 2 | 오답 |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에 따라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보기는 구법이 우선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 3 | 오답 |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lex superior derogat legi inferiori)에 따라 하위법령이 상위법령과 충돌하면 하위법령은 무효가 됩니다. |
| 4 | 오답 |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보기는 일반법이 우선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응급구조학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응급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령의 적용을 동시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이라면, 응급의료법에서 응급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응급의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핵심! 법령 충돌 시 우선순위는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상위법 우선의 세 가지 원칙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인 이유는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특별 규정이 행정기본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정확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현장 법령 충돌 판단 가이드특별법·신법·상위법 우선 원칙의 적용 순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감염병예방법 등 여러 법령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우선 → 신법 우선 → 상위법 우선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간 공유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이라면 응급의료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응급의료법이 우선 적용된다.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주의하위법령이 상위법령과 충돌하면 하위법령은 무효이므로 현장에서 하위법령만 근거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구법이 아니라 신법을 따라야 한다.

## 핵심 개념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효력의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 나중에 제정된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하위법령이 상위법령과 충돌할 때 상위법령이 우선하며 하위법령은 무효가 되는 원칙
- **행정기본법** — 행정 작용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일반법
- **일반법** —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적용되는 법률로, 특별법에 우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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