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법의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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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법의 법원은?

## 보기

1. 조약
2. 조리 **✔ 정답**
3. 관습법
4. 판례법

**정답: 2**

## 해설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내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원리를 말한다. 평등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원래 조리로 승인되어 오다가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장에 비로소 명문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조리의 의의)

## 심화 해설

행정법의 법원(法源)이란 행정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뉩니다. 보기에서 조약은 성문법원에 해당하고, 조리·관습법·판례법은 불문법원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불문법원’입니다.

조리는 사물의 도리, 즉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말하며,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 최종적인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합니다. 행정법에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상당수는 조리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관습법은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행정법 영역에서는 성문법주의가 강해 관습법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지만, 조리는 관습법보다도 더 근본적인 보충적 법원입니다. 혼동 주의! 관습법은 ‘반복된 관행’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필요한 반면, 조리는 그러한 관행의 존재 없이도 정의·형평의 관념에서 직접 도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판례법은 법원의 반복된 판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만,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한 설득력을 가질 뿐입니다.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원입니다.

핵심! 행정법의 법원 중 불문법원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보충적이고 최종적인 법원은 조리이며, 관습법은 그보다 앞서지만 성문법과 조리 사이에 위치합니다. 문제의 설명이 ‘사물의 도리’나 ‘정의·형평의 원칙’을 가리킨다면 정답은 조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법 불문법원의 적용 순서조리와 관습법 구별의 실무적 기준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뉘며, 불문법원의 적용 순서는 관습법 → 조리 순이다. 조리는 사물의 도리, 즉 정의와 형평의 원칙으로서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적용되는 최종 보충적 법원이다.

조리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의 도출 근거가 되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법의 흠결 보완에 활용된다. 관습법과 달리 반복된 관행이라는 사실적 요소 없이 정의·형평의 관념에서 직접 도출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주의관습법은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과 '국민의 법적 확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조리는 그러한 관행의 존재 없이도 적용될 수 있다. 문제에서 '사물의 도리', '정의와 형평', '보충적·최종적 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리를, '반복된 관행', '법적 확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관습법을 선택한다.

## 핵심 개념

-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 **조리** — 사물의 도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최종 보충적 법원.
- **관습법** —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사실적 요소(반복된 관행)가 필요하다.
- **성문법원** — 헌법, 법률, 명령, 조약 등 문자로 표현된 법원.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불문법원** —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법원. 조리, 관습법, 판례법이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 판례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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