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불문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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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불문법원은?

## 보기

1. 민중적 관습법 **✔ 정답**
2. 판례법
3. 조리
4. 행정선례법

**정답: 1**

## 해설

민중적 관습법이란 하천·공유수면 등 공물의 이용관계에서 다수 주민의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형성된 불문법원을 말한다.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의 처리관행에서,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에서, 조리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원리에서 각각 형성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불문법원의 종류)

## 심화 해설

불문법원(不文法源)은 법의 존재 형식이 문서화된 법전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반복된 행위, 법원의 판결, 일반적 법원칙 등에 의해 형성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처럼 명문화된 성문법과 달리,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나 판결을 통해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을 의미합니다.

민중적 관습법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기에서 묻는 불문법원의 대표적 유형으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한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 승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응급구조 실무에서도 특정 응급처치 프로토콜이나 이송 관행이 법령에 명시되기 전에 현장과 병원 간 협력 속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법은 법원의 반복된 판결을 통해 형성되는 법원입니다.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급심과 행정 실무에 구속력을 가지며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응급의료행위의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범위 등이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사회 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일반 원칙을 말합니다.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선례법은 행정기관의 반복된 처분이나 해석이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기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이 반복되어 납세자나 국민에게 일정한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불문법원은 특정 공동체 내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형성된 것으로, 이는 민중적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 조리는 사물의 이치, 행정선례법은 행정기관의 반복된 처분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혼동 주의! 판례법과 행정선례법은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반면, 민중적 관습법은 일반 국민의 반복된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형성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불문법원의 유형은 형성 주체와 방식에 따라 민중적 관습법(국민의 관행), 판례법(법원의 판결), 조리(일반 원칙), 행정선례법(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보건의료 인력 계획, 종교 거버넌스, 경찰 조직 내 관행, 축산 관행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에서 다루는 불문법원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화 해설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위 해설은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법학 지식의 범위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불문법원의 유형과 형성 주체응급의료 실무에서 법원을 이해하는 기초
불문법원은 형성 주체에 따라 구분한다. 민중적 관습법은 일반 국민의 반복된 관행,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 행정선례법은 행정기관의 처분에서 비롯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특정 응급처치 프로토콜이나 이송 관행이 법령에 명시되기 전에 현장과 병원 간 협력 속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민중적 관습법의 예에 해당할 수 있다.

주의판례법과 행정선례법은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의 반복된 행위로 형성되는 반면, 민중적 관습법은 일반 국민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형성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불문법원** — 법의 존재 형식이 문서화된 법전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반복된 행위, 법원의 판결, 일반적 법원칙 등에 의해 형성되는 법규범
- **민중적 관습법** —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인정되는 것
- **판례법** — 법원의 반복된 판결을 통해 형성되는 법원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급심과 행정 실무에 구속력을 가짐
- **조리** — 사물의 이치나 사회 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일반 원칙으로,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원
- **행정선례법** — 행정기관의 반복된 처분이나 해석이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세청의 과세 기준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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