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부의 훈령이 이 사례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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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甲부의 훈령이 이 사례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해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정답**
2. 법률의 위임을 받아도 법규명령 형식이 아니면 언제나 무효로 취급된다.
3. 허가기준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훈령에 법률과 같은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
4. 행정규칙 형식이면 내용과 무관하게 대외적 구속력이 처음부터 부정된다.

**정답: 1**

## 해설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은 훈령이어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본다. 형식만으로 구속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 논점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판례(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심화 해설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甲부의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판례와 다수설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하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단순한 내부적 사무처리준칙이 아니라 법령과 일체가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령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법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다.

혼동 주의!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임의 형식보다는 규율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허가기준을 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여야 한다. 단순히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허가 심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대외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구분 |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 근거 |
| --- | --- | --- |
| 일반적 행정규칙 | 원칙적으로 부정 | 행정조직 내부 효력에 그침 |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예외적으로 인정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여 법령과 결합 |
| 허가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 그 사실만으로는 부정 | 법령의 위임과 결합이 있어야 대외적 효력 발생 |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처음부터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1이 옳고, 보기 2·3·4는 행정규칙의 형식과 효력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파악한 설명이다.

## 임상 시나리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판단행정규칙의 형식보다 규율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위임의 형식이 아니라 규율 내용의 실질이다.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규칙 형식이라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주의허가기준을 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여야 한다. 단순히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허가 심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대외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핵심 개념

- **행정규칙** —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대외적 구속력** —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만 효력을 가지나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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