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병원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기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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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이 병원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기구로 옳은 것은?

## 보기

1. 영화상영관과 동일하게 공기호흡기만 갖추면 된다.
2.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방열복 또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 정답**
4. 공기호흡기만 갖추면 충분하다.

**정답: 3**

## 해설

5층 이상 병원은 방열복 또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인명구조기구로 갖추어야 한다. 7층 이상 관광호텔은 여기에 인공소생기가 추가되며, 영화상영관·대규모점포·지하역사·지하상가 등은 공기호흡기만 갖추면 되므로 용도별로 요구 장비의 구성이 다르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병원의 인명구조기구 배치 기준은 해당 시설의 화재 위험 특성과 재실자의 피난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병원은 거동이 어려운 입원 환자가 상주하는 공간이므로, 일반 영화상영관과는 다른 장비 구성이 요구됩니다.

영화상영관은 관객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만, 병원은 침상에 의존하는 환자(bed-dependent patient)가 많아 화재 시 신속한 수평 대피나 수직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화점 부근에서의 초기 대응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인력이 직접 화염이나 복사열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병동 구조에서는 호흡 보호 장비 없이 구조 작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에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과정에서 구조자가 열과 화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열복 또는 방화복과, 유독가스나 산소 결핍 환경에서도 호흡을 유지하며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기호흡기가 함께 비치되어야 합니다. 공기호흡기만으로는 복사열과 직접 화염에 의한 화상을 막을 수 없고, 방열복만으로는 연기 속 호흡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두 장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혼동 주의! 인공소생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제공하는 의료 장비로, 화재 현장에서 구조자의 신체 보호나 연기 속 호흡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보기는 화재 대응용 인명구조기구와 의료소생장비의 용도를 혼동하게 만든 선택지입니다.

병원의 피난 계획에서는 거동 불가 환자를 침상째 이동시키거나 대피용 매트리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러한 구조 활동은 화재 초기에 연기와 열이 퍼지는 구역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구조자가 보호 장비 없이 진입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 보호 장비와 호흡용 공기 공급 장비의 동시 비치가 필수적입니다. 공공장소의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와 같은 일반적인 응급장비 논의와 달리, 병원의 화재 대응 장비는 재실자의 피난 능력이 낮다는 특수성에 맞추어 선정되어야 합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designing innovative emergency-evacuation equipment for bed-dependent hospital patients: a scoping review with a focus on evacuation mattresses and stretchers.일반논문Fattahipour R, Teymouri F, Sharififar S, Khankeh HR, Azizi M. (2026) · DOI: 10.1186/s12873-026-01526-7

- [2]Interface between hospital and fire authorities--a concept for management of incidents in hospitals.일반논문Gretenkort P, Harke H, Blazejak J, Pache B, Leledakis G (2002) · DOI: 10.1017/s1049023x0000011x

- [4]American Heart Association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Symposium: Summary and Recommendations.가이드라인Cabañas JG, Sasson C, Abella BS, Aufderheide TP, Becker LB, Dainty KN (2025) · DOI: 10.1161/JAHA.124.039291

## 임상 시나리오

병원 인명구조기구 배치 기준거동 불가 환자 시설의 화재 대응 장비 구성
병원은 거동 불가 환자가 많아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제한되므로, 구조자가 화점 부근에서 초기 대응할 때 복사열과 직접 화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방열복 또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함께 비치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는 유독가스와 산소 결핍 환경에서 호흡을 유지하게 하고, 방열복은 열과 화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두 장비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주의인공소생기는 심정지 환자용 의료 장비로 화재 현장의 구조자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인명구조기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영화상영관처럼 자력 대피가 가능한 시설과 병원의 장비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방열복** — 화재 현장에서 구조자가 복사열과 직접 화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복
- **공기호흡기** — 유독가스나 산소 결핍 환경에서 구조자가 호흡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하는 장비
- **인공소생기** —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제공하는 의료 장비로 화재 대응용 인명구조기구와는 용도가 다름
- **거동 불가 환자** — 침상에 의존하여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입원 환자로 화재 시 구조자의 직접적 도움이 필요함
- **인명구조기구** —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시설에 비치하는 장비로 시설 특성에 따라 구성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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