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공연장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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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이 공연장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는가?

## 보기

1. 연면적이 5천㎡ 미만이므로 설치대상이 아니다.
2. 영화상영관이 아니므로 수용인원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므로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정답**
4. 수용인원 기준은 지하층에만 적용되므로 이 공연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된다. 영화상영관은 지하무창층 500㎡, 그 외는 1천㎡ 기준이 추가로 있으나 수용인원 100명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이 사례처럼 수용인원만으로도 판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공연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와 수용인원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나 연면적만 묻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용인원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공연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모든 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서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연장이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화상영관과 달리 일반 공연장은 수용인원 기준이 지하층뿐만 아니라 지상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기준이 지하층·무창층 등 특정 층에 한정되어 적용되지만, 일반 공연장은 층수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설치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영화상영관 | 일반 공연장 |
| --- | --- | --- |
| 수용인원 기준 | 지하층·무창층 등에 한정 적용 | 모든 층에 동일 적용 |
| 설치기준 | 해당 층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 연면적 기준 | 별도 연면적 기준 없음 | 연면적과 무관하게 수용인원 기준 적용 |

보기 1의 "연면적 5천㎡ 미만이므로 설치대상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공연장에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오류입니다. 공연장은 연면적이 아니라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기 2의 "영화상영관이 아니므로 수용인원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도 틀렸습니다. 일반 공연장에도 수용인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기 4의 "수용인원 기준은 지하층에만 적용된다"는 진술은 영화상영관의 특례를 일반 공연장에 잘못 확장한 것입니다.

공연장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층수나 연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연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판정수용인원 100명 기준의 층수별 적용 차이
일반 공연장은 모든 층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기준이 지하층·무창층 등 특정 층에 한정되지만, 일반 공연장은 층수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주의영화상영관의 특례를 일반 공연장에 확장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연장은 지상층이든 지하층이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대상이다.

## 핵심 개념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초기 소화를 하는 설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수용인원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 **수용인원** — 특정소방대상물에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의 핵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전시장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분류하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 중 하나이다.
- **무창층** — 창문이 없거나 개구부 면적이 매우 작아 화재 시 연기 배출과 소화 활동이 어려운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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