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위험물 해당 여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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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위험물 해당 여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 질산은 비중이 1.49 미만이므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2. 질산은 비중과 관계없이 모두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3. 비중이 낮을수록 질산의 산화력이 강해지므로 이 질산은 위험물에 해당한다.
4. 질산의 위험물 해당 여부는 비중이 아니라 보관 온도로 결정된다.

**정답: 1**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는 질산을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규정한다. 사례의 질산은 비중 1.40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6류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질산(비중 1.49 미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중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중이 1.49 미만인 질산은 법령상 위험물에서 제외됩니다.

질산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커지고 산화력도 강해지므로, 위험물 판정은 농도와 직결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중 1.49는 대략 질산 농도 90% 내외에 해당하는데, 이보다 묽은 질산은 산화성 액체로서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서 가연물과 접촉 시 발화·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질산은 강산이면서 동시에 강한 산화제이므로, 위험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전 단계에서 누출 사고에 대응할 때는 반드시 산성 물질용 개인보호구와 제독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핵심! 보기 2번은 "비중과 관계없이 모두 제6류"라고 하였으나, 법령은 비중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틀립니다. 보기 3번은 비중이 낮을수록 산화력이 강해진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농도가 높을수록(비중이 클수록) 산화력이 강해지므로 기전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보기 4번은 보관 온도가 기준이라는 설명으로, 위험물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 그리고 질산의 비중 기준(1.49 이상)이 빈출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위험물 사고는 물질명과 UN 번호, 위험성 표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질산 누출 시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되 산성 가스(이산화질소) 흡입을 막기 위해 바람을 등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질산 누출 현장 대응병원전 단계 위험물 사고 초기조치
질산은 강산이자 강산화제이므로 위험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누출 시 산성 물질용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물질명, UN 번호, 위험성 표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여 이산화질소 등 산성 가스 흡입을 막아야 합니다.

주의질산 누출 시 다량의 물로 희석하되, 물과 반응하여 비산하거나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독 절차와 환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로, 가연물과 접촉 시 발화·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 **질산 비중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비중 1.49 이상인 질산만 위험물로 규제
- **산화력**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힘으로, 질산은 농도가 높을수록 강해짐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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