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위험물 해당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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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위험물 해당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농도와 관계없이 과산화수소는 항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2.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지므로 이 사례는 위험물에 해당한다.
3. 과산화수소의 위험물 해당 여부는 농도가 아니라 보관 용기의 재질로 결정된다.
4. 이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중량퍼센트 미만이므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는 과산화수소를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규정한다. 사례의 과산화수소는 농도 30중량퍼센트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제6류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분류되지만, 모든 농도의 과산화수소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 판정 기준은 농도이며, 과산화수소는 36중량퍼센트 이상일 때만 제6류 위험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과산화수소가 36중량퍼센트 미만이라면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물 해당 여부는 물질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보다 법령이 정한 지정수량과 농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로서 고농도일수록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며 화재를 촉진할 수 있지만, 저농도에서는 그 위험성이 크게 낮아져 일상적인 소독제나 표백제로도 사용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처럼 농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진다는 설명은 과산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반대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높을수록 산화력과 분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보기 3번의 보관 용기 재질은 위험물 판정 기준이 아니라 저장·운반 시의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금속 이온과 접촉하면 분해가 촉진되므로 적절한 재질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는 위험물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산화수소는 36중량퍼센트 이상의 농도를 가진 것만 제6류 위험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미만 농도는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 과산화수소는 병원 전 단계에서 지혈이나 상처 세척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대개 3중량퍼센트 내외의 저농도 제품입니다.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유출되거나 노출된 사고 현장에서는 산화성 위험물로서 화재 촉진 가능성과 피부·점막 손상 위험을 고려한 현장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험물 표시와 농도 확인은 현장 접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응급구조사는 사고 물질의 위험물 해당 여부를 농도 기준으로 신속히 판단해 현장 통제와 개인보호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과산화수소 위험물 판정 및 현장 대응농도 기준 확인과 응급구조사 현장 안전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분류되지만, 36중량퍼센트 이상일 때만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용기 표시와 농도 확인을 통해 위험물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산화력이 강해 화재를 촉진하고, 금속 이온과 접촉 시 분해 반응이 촉진될 수 있다. 반면 3중량퍼센트 내외의 저농도 제품은 소독제나 상처 세척에 사용되어 위험성이 낮다.

주의고농도 과산화수소 유출·노출 사고 현장에서는 화재 촉진 가능성과 피부·점막 손상 위험을 고려해 현장 접근 전에 위험물 표시와 농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뒤 현장 통제와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위험물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연소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지정수량** — 위험물로 규제하는 최소 수량 또는 농도 기준으로, 이 기준 이상일 때만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 **산화성 액체** —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성질을 가진 액체 물질이다.
- **중량퍼센트** — 전체 용액 무게에 대한 용질 무게의 백분율로, 위험물 판정 시 농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 **산화력** —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화시키는 능력으로,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높을수록 산화력이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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