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제1류 위험물의 품명 결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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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제1류 위험물의 품명 결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별표1에 명시된 품명 외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이 될 수 있다. **✔ 정답**
3. 별표1에 열거된 품명만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고 그 밖의 물질은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 제1류 위험물의 품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한 물품은 제1류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정답: 2**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은 제1류 위험물의 품명으로 아염소산염류 등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열거된 품명을 하나 이상 함유한 물품도 함께 품명에 포함시킨다. 지정수량도 품명마다 50·300·1,000킬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어 품명에 관계없이 동일하지 않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품명과 지정수량을 규정합니다.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은 별표 1에 열거된 물질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별표 1에 열거된 품명만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시험에서 특정 물질이 새로 추가되거나 세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의 성상 변화와 산업 현장의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지정수량은 품명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염소산염류는 50 kg, 무기과산화물은 50 kg 등으로 품명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모두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제1류 위험물의 품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라도, 함유량이 지정수량의 1/10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단순히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1류 위험물 품명 결정 기준별표 1 외 행정안전부령 위임 구조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품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도 품명에 포함될 수 있다.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아염소산염류는 50 kg, 무기과산화물은 50 kg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품명에 관계없이 동일하지 않다.

주의제1류 위험물 품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라도 함유량이 지정수량의 1/10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순히 함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 핵심 개념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로 분류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품명과 지정수량을 규정한다.
- **지정수량** — 위험물의 품명별로 규정된 수량으로, 품명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령** — 위험물의 품명을 별표 1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법규 명령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의 부속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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