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지정수량이 서로 같은 위험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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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지정수량이 서로 같은 위험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1석유류 수용성과 알코올류 **✔ 정답**
2. 제2석유류 비수용성과 제1석유류 비수용성
3. 제3석유류 수용성과 제4석유류
4. 특수인화물과 알코올류

**정답: 1**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제1석유류의 수용성 액체 지정수량은 400리터이며, 이는 알코올류의 지정수량 400리터와 동일하다. 나머지 조합은 단위나 수치가 서로 달라 같지 않다. 품명이 다르더라도 지정수량 숫자가 같은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품명과 성질(수용성·비수용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품명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정수량 비교의 핵심 원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석유류는 수용성과 비수용성 모두 200L입니다. 알코올류는 400L입니다. 제2석유류는 비수용성이 1,000L, 수용성이 2,000L입니다. 제3석유류는 수용성·비수용성 모두 2,000L이며, 제4석유류는 6,000L입니다. 특수인화물은 50L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명 | 성질 | 지정수량 |
| --- | --- | --- |
| 특수인화물 | - | 50L |
| 제1석유류 | 수용성 | 200L |
|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200L |
| 알코올류 | - | 400L |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1,000L |
| 제2석유류 | 수용성 | 2,000L |
| 제3석유류 | 수용성 | 2,000L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 | 2,000L |
| 제4석유류 | - | 6,000L |

보기별 판단

1번의 제1석유류 수용성(200L)과 알코올류(400L)는 지정수량이 서로 다릅니다. 2번의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과 제1석유류 비수용성(200L)도 다릅니다. 3번의 제3석유류 수용성(2,000L)과 제4석유류(6,000L)도 다릅니다. 4번의 특수인화물(50L)과 알코올류(400L) 역시 다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지정수량이 서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정답을 1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출제 의도는 혼동 주의! 제1석유류 수용성과 알코올류를 같은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상 제1석유류 수용성은 200L, 알코올류는 400L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알코올류는 제1석유류 수용성과 달리 지정수량이 400L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위험물 누출 사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어떤 품명에 해당하고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취급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현장 안전 확보와 환자 분류(triage)에 중요합니다. 특히 인화점이 낮은 특수인화물이나 제1석유류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아 현장 접근 전에 반드시 지정수량과 저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성 여부는 물을 이용한 소화활동이나 피부 오염 시 제독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품명과 성질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수량은 품명뿐 아니라 수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암기가 아니라 표를 그려 비교하며 학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지정수량 현장 확인병원전 단계 위험물 누출 사고 대응
현장 도착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품명과 수용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여부를 파악한다. 특수인화물은 50L, 제1석유류는 200L, 알코올류는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은 1,000L, 제3석유류는 2,000L, 제4석유류는 6,000L이다.

수용성 여부는 소화 활동과 피부 오염 시 제독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용성 위험물은 다량의 물로 희석 가능하나, 비수용성 위험물은 물보다 포말 소화약제가 적합할 수 있다.

주의인화점이 낮은 특수인화물이나 제1석유류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으므로 현장 접근 전에 반드시 지정수량과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환자 분류를 시행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위험물의 품명과 성질에 따라 규정한 저장·취급 기준 수량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액체로, 수용성과 비수용성 모두 지정수량이 200L
- **알코올류** — 탄소수 1~3개의 포화 1가 알코올로, 지정수량이 400L
- **수용성** — 물에 잘 녹는 성질로,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소화·제독 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침
- **특수인화물** — 인화점이 낮고 증기압이 높은 물질로, 지정수량이 50L로 가장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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