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ㄱ ), ( ㄴ )에 들어갈 지정수량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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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 ㄱ ), ( ㄴ )에 들어갈 지정수량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100L-200L
2. 200L-400L **✔ 정답**
3. 300L-600L
4. 400L-800L

**정답: 2**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을 액체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물에 잘 섞이지 않는 비수용성 액체는 200리터,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 액체는 그 두 배인 400리터가 지정수량이다. 같은 품명이라도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정수량은 물질의 위험성과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묻는 (ㄱ)과 (ㄴ)은 각각 제1석유류(수용성)와 제2석유류(수용성)의 지정수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원전 처치와 위험물 관리의 접점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공장 화재, 탱크로리 전복 등 위험물 사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 표시된 위험물 표지나 운송 서류에서 지정수량을 확인하면 사고 규모와 대피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규율하는 최소 저장·취급 기준량이므로, 이를 이해하면 현장 안전구역 설정과 2차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류의 분류와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를 인화점과 용해성에 따라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구분합니다.

| 구분 | 성상 | 지정수량 |
| --- | --- | --- |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액체 | 200L |
| 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액체 | 1000L |
| 제3석유류 |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액체 | 2000L |
| 제4석유류 | 인화점이 200도 이상인 액체 | 6000L |

그런데 수용성 석유류는 물에 녹아 유출 시 하천·지하수 오염과 화재 확산 위험이 크므로, 비수용성보다 지정수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수용성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의 절반인 100L, 수용성 제2석유류는 400L가 지정수량입니다. 따라서 (ㄱ) 수용성 제1석유류는 100L, (ㄴ) 수용성 제2석유류는 400L로 연결됩니다.

수용성 석유류의 위험성과 현장 적용

수용성 석유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제1석유류 수용성)과 아세트산, 아크릴산(제2석유류 수용성)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과 섞이기 때문에 일반 포소화약제로는 소화가 어렵고 수성막포나 알코올포 같은 내알코올형 포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관점에서는 수용성 석유류가 피부와 점막에 닿았을 때 물로 희석되면서도 조직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증기가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중추신경 억제나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지정수량이 작다고 위험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용성 물질은 지정수량을 낮게 설정해 소량이라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현장에서 소량 누출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

(ㄱ) 수용성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은 100L, (ㄴ) 수용성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은 400L입니다. 수용성 석유류는 비수용성보다 지정수량이 절반 이하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같은 부피라도 법적·현장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위험물 사고 현장에서는 지정수량 표시를 통해 물질의 위험 등급과 대응 수준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용성 석유류 누출 현장 대응지정수량 기반 위험 평가와 안전구역 설정
현장에 표시된 위험물 표지나 운송 서류에서 지정수량을 확인하면 사고 규모와 대피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수용성 제1석유류는 100L, 수용성 제2석유류는 400L가 지정수량으로, 비수용성보다 절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수용성 석유류는 물과 섞여 하천·지하수 오염과 화재 확산 위험이 크므로, 소량 누출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즉시 하류 방향 오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대표 물질로는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제1석유류 수용성)과 아세트산, 아크릴산(제2석유류 수용성)이 있다.

수용성 석유류 화재 시 일반 포소화약제로는 소화가 어려우므로 내알코올형 포소화약제(수성막포, 알코올포)를 사용해야 한다. 증기는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중추신경 억제나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의지정수량이 작다고 위험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수용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기준이 낮게 설정된 것이므로, 현장에서 100L 미만 누출이라도 피부·점막 접촉 시 물로 희석되면서 조직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즉각적인 제독과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규율하는 최소 저장·취급 기준량으로, 물질의 위험성과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수용성 석유류** — 물에 녹는 석유류로, 유출 시 하천·지하수 오염과 화재 확산 위험이 커 비수용성보다 지정수량이 절반 이하로 엄격하다.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로, 비수용성은 200L, 수용성은 100L가 지정수량이다.
- **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로, 비수용성은 1000L, 수용성은 400L가 지정수량이다.
- **내알코올형 포소화약제** — 수용성 석유류 화재 시 일반 포소화약제로는 소화가 어려워 사용하는 수성막포나 알코올포 등의 소화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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