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실시자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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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개 이상 법령 복합

## 문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실시자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전자는 관계인·관리업자등이, 후자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되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정답**
2. 두 제도 모두 반드시 소방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험물 정기점검은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실시해야 하고 관계인에게는 별도 의무가 없다.
4. 자체점검은 위험물 제조소등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정답: 1**

## 해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또는 관리업자등에게 하게 할 수 있고,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점검을 수행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4120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모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제도이지만, 그 실시 주체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등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점검 의무의 1차적 주체가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동 주의! 소방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은 ‘소방특별조사’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소방서장의 확인·검사’와 같은 행정적 점검·조사이며, 자체점검과 정기점검은 시설 측에서 법적 의무로 이행하는 점검입니다. 두 제도를 소방서장의 직접 점검 의무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
| --- | --- | --- |
|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실시 주체 | 관계인·관리업자등 | 안전관리자 |
| 대행 가능 여부 | 관리업자등에 의뢰 가능 | 대행기관에 의뢰 가능 |
| 소방공무원 직접 실시 | 아님 | 아님 |

보기 2는 두 제도 모두 소방공무원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자체점검과 정기점검은 시설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점검이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3은 위험물 정기점검을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기점검의 실시 주체는 안전관리자이며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4는 자체점검이 위험물 제조소등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정기점검 체계를 따르므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 자체점검 vs 위험물 정기점검실시 주체와 대행 가능 여부를 구분하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관계인·관리업자등이 실시하고,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실시한다. 두 제도 모두 소방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는 행정점검이 아니라 시설 측의 법적 의무에 따른 점검이다.

자체점검은 관리업자등에게 의뢰할 수 있고, 위험물 정기점검은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 대행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의소방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은 소방특별조사나 소방서장의 확인·검사이며, 자체점검·정기점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별도 체계를 따르므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등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
-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
- **관계인** — 소방시설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 **안전관리자** —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취급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선임된 자
- **대행기관** — 위험물 정기점검을 대신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전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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