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법령상 행정처분·벌칙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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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법령상 행정처분·벌칙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

## 보기

1. 갑
2. 을
3. 병 **✔ 정답**
4. 정

**정답: 3**

## 해설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관계인에게는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용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고, 위험물 유출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징역형에 처해지며, 정기검사 미수검도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제33조·제35조 (시행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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