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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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다음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 보기

1.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2.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
3.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정답**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정답: 3**

## 해설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비해 안전관리자 미선임·예방규정 미제출·자체소방대 미설치는 모두 벌금(1천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 등)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제39조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공된 근거 자료의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다만, 제공된 네 편의 논문 초록은 모두 의료 데이터 공유, 건설업 사망 손실, 주유소 화학물질 노출, 코로나19 팬데믹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으로, 소방시설법상 벌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의 해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 영역의 지식이 아니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소방 관계 법령의 행정처분 체계를 묻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만으로는 정답인 3번에 대한 심화 해설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아는 범위 내에서 문제의 핵심 구조만 간결히 설명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벌금과 과태료의 법적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태만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등 소방 관계 법령에서 관계인의 의무 위반 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와 법익 침해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행정 관리적 성격이 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기에서 1번 예방규정 미제출, 2번 자체소방대 미설치, 4번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모두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의무입니다. 이들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반 시 형사처벌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3번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행위는 이미 수행한 점검에 대한 사후 행정 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점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이므로 직접적인 화재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시에서는 관계인의 의무 위반 유형을 나열하고 어느 것이 과태료인지, 어느 것이 벌금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의무의 성격과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시 벌금 vs 과태료 구분의무의 성격과 법적 성격으로 판단한다
벌금은 형벌로서 화재 예방과 직접 연결된 핵심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예방규정 미제출, 자체소방대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이루므로 벌금 대상이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사후 행정 관리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행위는 점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서화 의무만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다.

주의벌금과 과태료 모두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다. 금액 크기가 아니라 의무의 성격과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는다.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태만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 **관계인** — 소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소방 관련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 **정기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 기능과 유지관리 상태를 일정 주기로 확인하는 점검.
- **행정질서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 형벌과 달리 행정 목적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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