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례에서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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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이 사례에서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다른 대체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3.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1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4.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아니다.

**정답: 2**

## 해설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기점검 미실시도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의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운영·평가·행정처분 체계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행정청이 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규제 목적과 연결해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문제 되는 행위

사례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일정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는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적정성 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행위로 평가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와 성격

응급의료법상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경중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다른 대체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기 1번은 행정법의 일반 원리인 비례의 원칙과 재량행위의 법리에 어긋납니다.

과징금의 의의와 한도

과징금은 행정청이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자격·행위 제한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정기점검 미이행은 응급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정기점검은 응급의료기관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이를 받지 않은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상한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법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 되는 정기점검 미이행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2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옳습니다. 반면 보기 3번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1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진술은 과징금 상한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응급의료법상 행정처분과 과징금 문제는 다음의 구조로 접근하면 명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처분의 성격 |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을 선택 |
| 과징금의 법적 성격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금전적 제재로, 응급의료 공백 방지가 주된 취지 |
| 정기점검 미이행 |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 오답 포인트 | 허가취소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 1억원 초과 불가 주장, 정기점검 미이행이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틀림 |

혼동 주의! 행정처분에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응급의료법상 시·도지사의 처분은 대부분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과징금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가 가능한 위반행위인지 먼저 판단한 뒤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확인하는 순서로 풀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정기점검 미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의 법리와 한도
응급의료기관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업무 중단이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제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경중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적절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

주의정기점검 미이행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적정성 관리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 상한을 1억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과징금** — 행정청이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업무정지 등 자격·행위 제한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정기점검** —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유지하는지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 **재량행위** — 법령 위반 시에도 위반의 경중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다.
- **비례의 원칙** —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공익 침해에 비례하여야 하며, 과도한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상 원칙이다.
- **업무정지처분** — 응급의료기관의 업무를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응급환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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